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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시 법적 변화 정리
1. 대통령직 박탈
탄핵 인용 시 즉시 대통령직 상실 (헌법 제65조 제4항)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며, 모든 대통령 권한 박탈
2.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예우법 제7조)
✅ 완전 박탈: 연금, 사무실, 비서관, 의료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 예외적 허용: 최소한의 경호(국가 재량)
3. 탄핵된 대통령의 경호
원래 전직 대통령은 10년간 경호(연장 가능)
탄핵된 경우 → 5년만 경호 (경호법 제5조)
경호시설(사저 경호동) 지원 불가 (예우법 시행령 제4조)
4. 형사소추 가능 (헌법 제84조)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제외 형사소추 불가
탄핵 즉시 보호 사라짐 → 과거 위법행위 전면 수사 가능
5. 박근혜 사례 (2017년 탄핵)
예우 전면 박탈
연금 지급 중단, 비서·차량·사무실 지원 중단
의료지원 박탈, 국립묘지 안장 불가
경호 일부 유지: 외곽 경비 및 최소한의 동행 경호
사저 경호동 불가 → 대구로 이주
6. 대통령 탄핵 시 예상 변화
즉시 직무 박탈 및 형사소추 가능
과거 범죄 수사 가능 (계엄령 관련 내란예비음모 등)
국가 지원 예우 완전 박탈 (연금, 경호동, 기념사업 등)
🔹 탄핵은 법과 민주주의의 최종 수단이며,
탄핵된 대통령은 모든 예우를 상실하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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