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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작전통제권
작전통제권의 정의
작전통제권은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지휘관이 예하 부대에 행사하는 권한이다. 작전 수행에 필요한 자원 획득, 전투 편성, 임무 부여, 목표 지정 및 필요한 지시를 포함한다.
행정, 군수, 군기, 내부 편성, 부대 훈련 등에 관한 책임 및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작전통제권의 이양과 환수 과정
- 초기 이양: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
- 명칭 변경: 1954년,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명칭 변경.
-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 1978년 11월 7일, 유엔군사령부에서 한미연합사로 이관.
-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1994년 12월 1일, 한국 합참의장에게 환수됨.
- 전시작전통제권: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배경
- 냉전 종식과 한반도 주변 환경의 변화
- 한국군의 전력 성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주요 내용
- 전환 목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가능한 한국군 능력 확보 시 환수
- 정부 노력: 2005년, 미국에 공식 협의 제의
- 지연 및 조건부 전환: 2010년 전환 시점 연기, 2014년 조건 기반 전환으로 무기한 연기
- 문재인 정부 입장: 조기 환수 추진
- 전환 조건: 연합방위 주도 역량, 핵·미사일 대응 능력, 안정적 안보 환경
논쟁점 및 과제
- 시기상조론
- 한국군의 군사 능력과 미국 전략 자산 의존도
-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
- 미래 연합사령부 지휘체계 구축
- 헌법 및 법률 위반 주장
- 정치적 과제로 인한 정책 지연
작전통제권 관련 용어
- 작전지휘권: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지휘관이 예하 부대에 행사하는 권한
- 국군통수권: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에게 부여된 군에 대한 모든 권한
- 평시작전통제권: 평시에 군대를 지휘, 통제하는 권한
- 전시작전통제권: 전시에 군대를 지휘, 통제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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