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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의 절차 및 내용

TipoAzul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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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한 헌법재판제도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검찰 고발사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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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헌법을 준수하며 직무수행을 하여야 하며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정족수를 요구하여 다른 탄핵보다 강화된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탄핵제도는 국민의 신임에 의해 위임된 권력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통해 재직 도중 신탁을 철회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를 통한 탄핵소추의결은 대의적 책임추궁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또한 탄핵제도는 그 탄핵소추의 요건과 절차 및 탄핵심판의 심리, 탄핵결정의 효과 등이 법적 규율을 통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원리도 또한 탄핵제도의 목적원리라고 할 수 있다.


탄핵제도는 권력자의 헌법 적대적 행위 및 중대한 헌법위배행위를 통제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탄핵제도는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로 나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요건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권한행사의 정지이고 탄핵심판에 의한 탄핵결정은 파면에 이르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 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탄핵심판의 절차적 요건으로서는 


첫째, 대통령에 대하여 적법한 국회의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둘째, 소추위원이 탄핵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셋째, 소추의결서 정본의 제출이 있어야 한다. 


탄핵심판의 청구가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그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당사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의 행사가 정지되므로, 부적법한 소추인 경우에는 각하하여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이다.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 조례 또는 행정관 행, 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 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 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일 것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긴급명령까지 포함한다.


본안에 대한 심사는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로서 탄핵심판에서는 직무집행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심사가 된다.  피청구인에 대한 소추행위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소추행위의 위헌·위법판단의 기준이 되는 헌법이나 법률조항에 있어서는 소추의결서에서 적시한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독자적인 입장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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