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적격단체
기부자(불특정다수/회원) : 모집단체가 세제적격단체라면 세제혜택이 있는 영수증 발행(모집자:비영리단체,법인 등)
모집단체가 세제적격단체가 아니라면 세제혜택이 없는 영수증 발행(모집자:비영리단체,법인 등)
모집자(비영리단체, 법인등) :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단체
- 세제적격단체(공익법인 및 공익단체)란 모집된 기부금품이나 회원들 회비,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된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공익단체로,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제적격단체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에 국한된 내용으로 동 지정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부금품모집을 등록해야 합니다.
- 기부금품 모집자는 세제적격단체가 아니더라도 기부자에게 기부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며,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없이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와 공익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
행정안전부의 추천 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국세청(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추천 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
세제 혜택 차이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
개인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
공익단체 지정
- 1. 해당단체 : 비영리단체 등록 (중앙 행정기관 또는 시,도)
- 2. 해당단체 : 공익단체 추천신청
- 3. 행정안전부 : 공익단체 추천
- 4. 기획재정부 : 공익단체 지정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록기관에 제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 |
공익단체 신청
신청대상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할 수 없음.신청/지정발표상반기 접수(3.1. ~ 3.31.)/지정발표(6.30.), 하반기 접수(9.1. ~ 9.30.)/지정발표(12.31.)신청방법문서24(http://open.gdoc.go.kr)에 제출(단체회원 가입)지정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인법인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수입에서 제외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재지정의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홈페이지의 경우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트위터 등 SNS 불인정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제출서류
- 공익단체 추천신청서(서식)서식다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고유번호증
-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칙
- 선거운동 사실 확인서(행정안전부 제공 서식 활용)
- 총회를 통과한 전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
- 전년도 수입내역(행정안전부 제공 서식 활용)
-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내역(통장 앞면, 통장 입출금 내역 또는 은행발급 거래내역서)
- 전년도 CMS 자료 (해당하는 경우)
- 수입내역 중 보조금・지원금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지정효력
-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 신규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 재지정 :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사후이행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민간협력과에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은 결산보고서의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를 공개할 수 있음.
지정취소 사유
- 해당 단체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 포함)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 단체가 해산한 경우
- 대표자, 임원, 대리인, 종업원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익법인 지정
- 1. 해당단체 :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록 - 주무관청(설립허가기관)
- 2. 해당단체 : 공익법인 추천신청 -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 3. 국세청 : 공익법인 추천 - 기획재정부
- 4. 기획재정부 : 공익법인 지정
비영리법인 등록
법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고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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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활동목적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주무관청) |
설립허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록기관에 제출 |
공익법인 신청
신청대상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신청/지정발표
1분기 |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 2.10 | 3.31 |
2분기 | 당해연도 1.11∼4.10 | 5.10 | 6.30 |
3분기 | 당해연도 4.11∼7.10 | 8.10 | 9.30 |
4분기 | 당해연도 7.11∼10.10 | 11.10 | 12.31 |
신청방법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국세청(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 추천신청지정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목적사업의 공익성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제출서류
- 공익법인 추천(명칭변경) 신청서서식다운
- 법인설립증명서류(법인설립허가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
- 정관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3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의무이행준수서약서
- 공익활동보고서
지정효력
- 신규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 재지정 :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사후이행
- 공익법인은 매년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하여야 함.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7서식(1)) 하여야 함
-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지정취소 사유
- 상증세법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가산세 포함) 추징된 경우
-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법인이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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