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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기간 1년 미만 실업급여 (2025년 기준)

TipoAzul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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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업급여 제도 상세 정리

2025년 실업급여 제도 상세 정리실업급여란?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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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기간 1년 미만 실업급여 (2025년 기준)

 

 

취업 기간 1년 미만 실업급여 (2025년 기준)

1. 실업급여 개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기간이 1년 미만(180일 이상)인 경우에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급 자격 요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약 6개월).
  • 비자발적 이직: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 실업 상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 구직 활동: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정기적인 구직 활동 증명 필요.

3. 지급 금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10,030원) × 80% × 8시간 = 약 64,192원/일.
  • 반복 수급자 감액: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최대 50% 감액, 대기기간 최대 4주.

4. 지급 기간

  • 취업 기간 1년 미만일 경우 지급 기간은 최대 120일 (약 4개월).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수급 완료.
  •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 (구직급여 지급 유예).

5. 신청 절차

  •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필수).
  •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 실업 인정 후 구직급여 지급,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6.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적용, 하한액 64,192원/일로 인상.
  • 반복 수급자 감액: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최대 50% 감액, 대기기간 최대 4주.
  • 구직 활동 모니터링 강화: 허위 구직 활동 적발 시 지급 정지.

7. 유의 사항

  • 부정수급: 허위 구직 활동 및 부정수급 시 지급 정지 및 환수.
  • 조기 재취업 시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일부 지급 가능.
  • 정확한 확인: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및 금액 확인.

8. 자주 묻는 질문

  • Q: 6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 시 수급 가능?
  • A: 임금 체불, 부당 대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Q: 사업주가 고용보험 미가입 시?
  • A: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로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 Q: 120일 지급 후 재취업 못하면?
  • A: 추가 지급은 불가하며,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활용 권장.

9. 참고 자료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고용24, 워크넷, 2025년 최저임금 고시, 정책브리핑, 잡코리아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24(www.work24.go.kr),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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