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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반기신청자가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종교인)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의제
- 2020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는 2021년 기준 적용
요건판단 기준일
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21년 귀속) - 구분, 가구원, 총소득, 재산 포함구분가구원총소득재산상반기분(신청·지급)
하반기분(신청)하반기분 지급·정산
선정기간 | 소득구구분 | 신청기간 |
’20.12.31. | ’20년 연간총소득 | ’20.6.1. |
’20.12.31. | ’21년 연간총소득 | ’20.6.1. |
’21.12.31. | ’21년 연간총소득 | ’21.6.1. |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업종구분조정률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지급일정
반기신청 지급일정
소득분 | 선정 대상 | 지급시기 | 내용 |
’21년 하반기 소득분 | ’22.3.1. ∼ ’22.3.15. | ’22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2.9.1. ∼ ’22.9.15. | ’22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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