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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연말정산 바뀌는 내용 [23년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는 방법

TipoAzul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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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연말정산 바뀌는 내용 [23년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는 방법

 

 

24년도 연말정산 (23년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뭐예요?
한 해가 지나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듯 정부도 우리 사이의 한 해를 돌아보며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고, 덜 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에 세금을 다시 정산한다. 즉,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연말에 다시 정산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걷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 대상?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다. 세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직장인이라면 내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 기간에 다시 정산하기 때문이다.


CHECK POINT_저도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아르바이트, 인턴, 휴직자 등)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라는데, 정확한 기준이 뭘까?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급여근로자가 대상!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생]▶ 연말정산 대상
[휴직자]▶ 연말정산 대상(퇴직자와 달리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경우와 동일)
[3.3% 소득세만 떼고 월급을 받은 아르바이트생]▶ 연말정산 대상 아님! (4대보험 미가입)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어렵고 부담스럽게만 느껴져서 괜히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안 하면 손해!

세금을 매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병원비, 기부금 등)을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제외된 세금만큼 돌려주고 싶어도 정부도 파악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말정산 기간을 거쳐 정확하게 확인해 더 많이 걷었다면 돌려받는 것!



역시나 한 번에 이해가 되진 않는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하려고 연말정산 과정을 봤더니 어렵고 모르는 단어로 가득하다. 용어가 어려워서 한 번에 이해되지 않아 매번 헷갈리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연말정산 용어 사전”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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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연말정산 바뀌는 내용 [23년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는 방법



총급여
(=세금 내야 하는 총 소득/연봉-비과세소득)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총급여=연봉”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둘의 개념은 다르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연봉은 급여와 상여, 수당을 포함한 개념이다.

EXAMPLE)
월급 200만 원, 연말 보너스로 600만 원을 받았다면?▶ 연봉 3,000만 원!
월급 250만 원, 상여·수당 등 하나도 안 받았다면?▶ 연봉 3,000만 원!
월급 250만 원, 상여금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면?▶연봉 3,600만 원!


여기서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다. 비과세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으로 식비, 차량 유지비, 야근수당 등이 이에 속한다.


근로소득금액
 
(=경비 제외 후 남은 금액/총 급여액-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배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경비처럼 여겨 제외해 주는 제도다. 총급여에 따라 제외해 주는 금액이 다른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


쉽게 말해 근로소득금액은 연봉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비를 모두 뺀 후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득공제
 
(=내 지출 내역 중 세금 안 내도 되는 지출에 대해 빼주는 것) 

세금을 줄일 첫 번째 기회!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내 지출 내용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에 대해 빼주는 것!소득공제 부분에서 지출이 많을수록 되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진다!

소득공제 항목 세부 내용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자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전세대출금 및 이자, 매매 대출금 이자 등)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청년형 포함)

 

CHECK POINT_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 지난 1년 동안의 소비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금액에 일정 비율(15%)을 공제해준다. 이때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가족)만 대상자에 포함된다.

 

 


과세표준
 
(=최종 소득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는 구간에 대한 기준)

총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다 빼고 남은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결정한다. 이때 세금은 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정한 기준표가 바로 과세표준!6~45%까지 정해져 있어 자세한 과세표준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세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매년 확인해야 한다.


산출세액
 
(=내가 내야 할 세금)

내 최종 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내가 내야 할 세금이다.


세액공제
 
(=내야할 세금 중에서 제외해야 할 세금) 

세금을 줄일 두 번째 기회!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이라면 또 한 번 세금을 덜어준다!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가 되는 분야에서 지출이 많을수록 세금을 덜 수 있다. 특히 보험료, 의료비, 월세금액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꼭 확인해야한다.

항목 세부 내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자녀기본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의료비 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교육비 초·중·고·대학생 교육비, 대학원 과정 및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이재민 구호금 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
월세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CHECK POINT_월세액 세액공제?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거나 절차를 몰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다면 5년 안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에 들어가 납부한 월세액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CHECK POINT_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걸 더 많이 받아야 연말정산에 유리할까? 정답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목적으로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세액의 비율이 달라지는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내게 부과된 세금 자체를 줄이기 때문!




결정세액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위 모든 과정을 다 거쳐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기존에 내가 낸 세금보다 많다면 차이 나는 만큼 납부하면 되고, 적다면 돌려받는 것!




정리해 보자면, 연말정산은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을 정부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선 지급했던 세금에 대해 1년에 한 번(매년 1월 15일~2월 15일),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날! 이때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과 우선 지급했던 세금을 비교해 차이만큼 돌려받거나 지불하는 것! 돌려받는다면? 이게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

CHECK POINT_13월의 월급, 누군 받고 누군 내고?

옆 직원은 돌려받았는데 나는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속상하다면? 앞으로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

옆 직원: 원천징수 100만 원 / 결정세액 80만원 = 20만원 환급
나: 원천징수 50만 원 / 결정세액 80만원 = 30만원 추가 납부

위 사례처럼 사실 옆 직원이 연말정산 전 세금을 더 많이 냈던 것.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20만 원을 추가로 세금을 냈겠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되돌려받았을 뿐이다. 단순히 환급/추가징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올해 낸 세금이 얼마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 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해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하면 된다.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월세액·교육비 세액공제 등 6가지 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 요건은 충족하지만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올해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가 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 시가도 1억 원 상향되는 등 바뀐 부분이 많으니 꼭 확인해 보자.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해 주는 서비스! 덕분에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점.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라면 기존의 연말정산 방식으로 신고해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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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의 연말정산 절세 기회

 

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큰 흐름을 살펴보면, 남은 연말 기간에 어떤 공제를 챙겨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전 과정에서 절세의 기회는 총 2번이 있는데 하나는 소득공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액공제입니다.

 

1. 첫 번째 절세 기회, 소득공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총금액으로,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비, 차량 유지비, 야근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에다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근로소득공제)을 제외하고, 세금을 내도 되지 않는 일부 지출 항목(소득공제)을 제외하고 나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제외한다면,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매년 연말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야 합니다.

 

2. 두 번째 절세 기회, 세액공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때 한 번 더 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교육비, 월세, 연금저축, 기부금 등에 대해 지출 내역을 인증하게 되면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인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절세에 한발짝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중요하지만, 둘 중 중요도를 따진다면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세율을 줄여주는 역할이라면,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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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대상자는 연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는 750만원을 넘는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등 사용분에 한해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총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제 항목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단, 무작정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별 공제율이 달라지고 총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 소비를 해야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따라서 남은 연말 기간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각 공제 항목별 남은 한도액을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30%), 전통시장(40%)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2년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대중교통분 공제율은 2023년 한시적으로 80%로 늘어났습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2023년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 티켓 비용도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팝콘, 음료 등 식음료 및 기념품 구매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간 2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맞춘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의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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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은 전년도와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정된 구간은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으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가장 낮은 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최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상향된 1,4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율 15%가 적용되는 다음 구간도 기존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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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칠 수 없는 세액공제 5가지

 

세법이 개정되며,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 5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학 입학 전형료 또는 수능 응시료를 지급했다면 교육비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상환도 마찬가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혜택 확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에서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대상주택이 확대되고, 공제율이 상향되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세액공제 대상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세액공제율은 월세액의 10% 또는 12%에서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의 17%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15%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연금계좌 세액 공제한도 상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해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기준은 3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이에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액공제율 15%를,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에는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인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액 감면 한도액이 상향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50만원 상향된 금액입니다.

 

5.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신설되었습니다. 고향사량기부금이란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금액들을 모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부 금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방세를 포함해 전액이 세액 공제가 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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