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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제도 [세금 부동산 ] 무엇이 있나 ?

TipoAzul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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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은 푸른용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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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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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금제도

☞ 연 단위 양도세 감면한도 악용방지를 위해 감면한도 산정방법 조정(조특법)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이 연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해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2년 내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적용하도록 해 조세회피를 막도록 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주택 추가 취득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조특법)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에는 특구 내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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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세금제도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세 조정(소득세법)

개인이 기업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액(Gross-up) 산정할 때 작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율이 10%에서 9%로 인하된 것을 반영해 

배당가산율을 종전 11%에서 10%로 인하했다.

☞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모두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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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급생활자 세금제도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소득세법)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보육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손자・손녀도 자녀공제) 자녀공제 대상에 손자・손녀는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2023년 귀속분부터 추가 공제되며, 

▲(둘째자녀 공제액 확대) 개별 공제세액은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

☞ 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소득세법)

의료비 세액공제시 연간 700만원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함께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해 의료비 지출액 전액에 대해 15%가 공제된다. 의료비세액공제액 산정은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된다.

☞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제외(소득세법)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자가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가 법인이면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된다.
(2024.1.1. 이후 발생하는 직무발명보상금부터 적용)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얻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주택등의 범위)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기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2024.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1,800만원 → 6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2024.1.1. 이후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연 3천만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40%로 한시 상향(소득세법)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해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기부금 누적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5%,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0%, 3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40%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된다.
(2024.1.1.~2024.12.31. 기간 중 기부금에 한해 한시 적용)

☞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조특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주택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확대) 한도액을 500만원 → 800만원으로 상향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 가입하기 위해 종전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외,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저축 가입요건 합리적 조정)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적용시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현행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제대상 소득규모) 소득기준을 봉급생활자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으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7천만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대상 월세총액)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연간 월세합계액을 750만원 → 1,000만원으로 인상해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 일부를 지원했다.
(2024.1.1. 이후 월세부담 분부터 적용)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해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조특법)

근로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0%를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한다.

☞ 2023년 종합소득신고시 세율 변경 등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 변경(소득세법, 2022년 개정)

▲(소득세 6~15% 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조정)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15% 구간은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로 조정,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66~50만원 → 50~20만원으로 축소, ▲(식대 비과세 20만원까지 확대) 10만원 → 20만원까지 비과세 확대, 

▲(교육비세액공제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공제대상으로 편입
(2023년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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