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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제도 [지역구선거 + 비례대표]

TipoAzul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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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한민국 선거구 

(아래 22대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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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확정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나뉜다. 

 

▶ 지난 총선 기준 전체 300석 중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두 제도를 혼합해 적용하고 있다. 

 

▶ 2개의 투표 용지를 받아 후보가 나열된 지역구,  지지 정당을 뽑는 비례대표 정당명부에 투표 진행한다.

 

 

지역구는 선거구마다 1위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하고 투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는 제도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24년 4월 10일 수)

22대 국회의원 투표일정 22대 국회의원 선거 세부 일정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 [지역구선거 + 비례대표] 대한민국 선거구 제도 국회의원 선거 ▶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는 지역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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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느냐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이 있다. 

 

 

병립형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 별로 의석을 나누는 것이다. 

정당 득표율이 10%면, 현재 비례 의석 47석 중 10%인 4.7석(반올림해서 5석)을 가져간다.

 

 



연동형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다. 

 

예를들어 A당이 정당 득표 10%를 했으면 전체 300석의 10%인 30석을 채워준다. 만약 A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차지했다면 비례대표 20석을 주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이미 30석을 차지했으면 비례대표는 1석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강한 거대 정당들에게 불리하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에 유리하다.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뀌는 효과가 크다. 독일이 소선거구제와 함께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있다. 

 

 

 

 

 

 

준연동형


2020년 총선에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 정도를 낮춘 준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해 배분하는 제도로,

국회의원 의석수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정당의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득표율에 100%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인 데 반해 정당 득표율에 50%만 연동했다는 점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한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했다. 

연동형이라면 채워줘야 할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만 주는 것이다. 나머지 17석엔 기존의 병립형 비례제를 적용했다.


비례제의 적용 범위에 따라 권역별 비례제도 가능하다. 전국의 정당 득표를 모아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꿔 권역별로 하자는 것이다.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제는 전국을 서울, 수도권(인천·경기), 충청·강원, 전라·제주, 경북, 경남의 6개 권역으로 나눈다. 
이는 한 정당의 지역 독점을 완화할 수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영·호남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주장했다.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안으로 고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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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확정 지역구

 

▶ 22대 총선 기준 전체 300석 중 지역구 254석비례대표 46석으로 두 제도를 혼합해 적용하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확정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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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구 개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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