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시징집대상1 전쟁 발발시 징집 대상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의 병역 및 국가 동원 관련 사항 복무기간 연장 전시 상황에서는 육군의 의무복무 기간이 현재 18개월에서 최대 6개월 추가 연장 가능 예비역, 상근예비역 소집 전역한 예비역의 전역 정지가 가능하며,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되어 전쟁에 참여 승선근무예비역 소집 승선근무를 마친 40세 이하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은 전쟁에 참여 전환복무 정지 교정시설 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등은 전시 상황 시 현역 육군으로 전환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사 등 대체복무 인원 소집 군사교육을 받은 공중보건의사, 사회복무요원 등은 소집되어 현역으로 복무 예비역장교 편입 의무, 법무, 군종, 수의 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 사람은 예비역 장교로 편입. 병역 의무 기간.. ∮información ≒ 정보 2024.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