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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의 병역 및 국가 동원 관련 사항
복무기간 연장
전시 상황에서는 육군의 의무복무 기간이 현재 18개월에서 최대 6개월 추가 연장 가능
예비역, 상근예비역 소집
전역한 예비역의 전역 정지가 가능하며,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되어 전쟁에 참여
승선근무예비역 소집
승선근무를 마친 40세 이하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은 전쟁에 참여
전환복무 정지
교정시설 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등은 전시 상황 시 현역 육군으로 전환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사 등 대체복무 인원 소집
군사교육을 받은 공중보건의사, 사회복무요원 등은 소집되어 현역으로 복무
예비역장교 편입
의무, 법무, 군종, 수의 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 사람은 예비역 장교로 편입.
병역 의무 기간 연장
전시 상황에서 병역 의무 연령이 40세에서 45세까지 연장
전시 상황 동원령 관련 조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TV, 신문, 라디오를 통해 공고.
징병검사 연령 및 입영 의무는 35세까지 연장.
징병검사 연기와 징집, 소집 연기는 불가.
국외여행 제한: 18세~45세 남성은 해외여행 불가, 국외 체류 중인 병역 의무자는 귀국 명령.
수감된 범죄자
경범죄자 일부는 전시 가석방 가능, 흉악범은 후방 교도소로 이감.
도로, 항구, 공항
군부대가 우선 사용하며, 대부분의 민간 교통 수단은 군수 물자와 병력 수송에 동원.
민간 기업과 노동자
민간 기업과 노동자는 무기, 식품, 의약품 등의 생산을 위해 동원되며 기술 자격증 소지자 및 연구원도 포함.
민간인 차량 동원
차량 동원령 발령 시 SUV, 승합차 등 민간 차량은 군용으로 동원. 전쟁 후 보상 가능.
금융 시스템
전쟁 중 일부 카드 결제 통제 가능, 현금 확보 권장.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는 은행 영업 및 금융 서비스 유지.
전쟁이 발발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병역 의무에 따라 징집되며, 해외 도피는 불가능하고 국가의 각종 자원들이 동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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