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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
만나이 예시
출생일 12월 31일생이 다음날이 되면
세는 나이 : 2살 [출새일부터 1살 다음해 1월1일 1살 증가]
만나이 : 0살 [출생일 기준(0살시작] 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
연나이 1살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 취급
주위에서 쉽게 볼수 있는 나이 계산 표시법의 혼용에 따른 여러 분재과 갈등사례
법제처에선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6,394명 참여)
응답자의 81.6%(총5,216명)
가 만나이 통일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정보는 만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금일 공포(22년 12월27일)되어 6개월 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이나 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불필요한 혼동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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