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의안, 안건, 의제, 발의, 제출, 제안, 제의, 의결, 부결, 폐기
∙ 의안·안건·의제(議案·案件·議題) ▷ 의안: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 안건:국회에서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며 의안과 그 밖의 사안을 포함한다. ▷ 의제: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을 말한다. ∙ 발의·제출·제안·제의(發議·提出·提案·提議) 헌법과 「국회법」에서 의안 등을 국회에 내는 것을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용어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 발의 : 의원이 의안을 낼 때 ▷ 제출 : 정부가 의안을 낼 때 ▷ 제안 :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 ▷ 제의 : 의장이 의안을 낼 때 일반적으로 발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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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