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민혁명당
인민혁명당 사건 개요
인민혁명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도예종 등 관련자들이 기소된 사건으로, 1964년 제1차 사건과 1974년 제2차 사건으로 나뉜다.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 변란을 기도한 지하조직 인민혁명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며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를 거부했으나, 검사장의 지시로 기소가 강행되었다. 피고인들은 고문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폭로했다. 재판 결과, 도예종 등 일부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대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4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고 발표하고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했다.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다고 발표하며 대대적인 검거를 시작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재심 및 평가
인혁당 사건은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고 발표되었다. 2007년, 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에는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9명에 대해서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인혁당 사건에 두 가지 판결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며, 좌파 성향 언론들은 이 사건을 사법살인으로 비판했다.
사건 관련 인물
1975년 4월 9일 사형 집행자
| 이름 | 한자 | 당시 나이 | 직업 |
|---|---|---|---|
| 서도원 | 徐道源 | 53 | 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
| 김용원 | 金鏞元 | 41 | 경기여고 교사 |
| 이수병 | 李銖秉 | 40 | 일어학원 강사 |
| 우홍선 | 禹洪善 | 46 | 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 |
| 송상진 | 宋相振 | 48 | 양봉업 |
| 여정남 | 呂正男 | 32 | 전 경북대 학생회장 |
| 하재완 | 河在琓 | 44 | 건축업 |
| 도예종 | 都禮鍾 | 52 | 삼화토건 회장 |
당시 주요 인물
- 신직수: 중앙정보부장
- 김치열: 검찰총장
- 민복기: 대법원장
- 이일규: 대법원 판사 (소수 의견)
인혁당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상반된 역사 인식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인혁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 조직이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다른 쪽에서는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한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이 있다.
박범진 전 국회의원은 인혁당 입당 당시 강령과 규약을 직접 봤다고 증언했으며, 안병직 교수는 인혁당이 남한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공산혁명 조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참여정부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고 결론지었다.
인혁당 관련 사건의 영향
인혁당 사건은 1970년대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정권의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사법 살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으며, 대한민국의 과거사 청산 과제 중 하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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