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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방법

파란형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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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반기신청자가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종교인)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의제
  • 2020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는 2021년 기준 적용

 

 

 

요건판단 기준일

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21년 귀속) - 구분, 가구원, 총소득, 재산 포함구분가구원총소득재산상반기분(신청·지급)

하반기분(신청)하반기분 지급·정산

 

선정기간 소득구구분 신청기간
’20.12.31. ’20년 연간총소득 ’20.6.1.
’20.12.31. ’21년 연간총소득 ’20.6.1.
’21.12.31. ’21년 연간총소득 ’21.6.1.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3003
 
 
반기신청 지급일정

 

소득분 선정 대상 지급시기 내용
’21년 하반기 소득분 ’22.3.1. ∼ ’22.3.15. ’22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소득분 ’22.9.1. ∼ ’22.9.15. ’22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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